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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예상감정평가금액 :
예상수수료 :
VAT / 필요경비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2016.09.01.)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구성 항목

구성항목 산정방법
① 감정평가
    순수수료
② 실비 여비, 공부발급비, 물건조사비, 사진촬영비 등 실제소요비용
③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수수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부터)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69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4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16,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