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항목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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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 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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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비 | 여비, 공부발급비, 물건조사비, 사진촬영비 등 | 실제소요비용 |
③ 부가가치세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수수료 산정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
하한 수수료 (0.8배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 (1.2배부터) |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96,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
69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794,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56,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
1,14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334,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16,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5,174,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316,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9,374,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5,516,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38,174,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16,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174,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1조원 초과 |
245,516,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368,174,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