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