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개시하는 때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결정일의 시가입니다. 시가의 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개시하는 때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결정일의 시가입니다. 시가의 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생황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